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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경락된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전 글에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일자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는 그거 상관없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줌

 

원룸이나 작은 빌라에서 사는 분들 중에 전세금이 전재산일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임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1.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다(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가능)

2. 보증금의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을 요구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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