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무슨 상황이 많네라고 어렵고 잘 안 외워졌는데 쉽게 생각하면 된다.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이 둘만 생각하면 되는데 1. 전입일자 2. 확정일자 로 결정된다. 들어가보면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1.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다 2. 배당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요구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후 전입시고한다 전입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발생)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 대항력이 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님 낙찰되면 돈을 받기 위한 권리들은 설정 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됨 우선변제..
전 글에 올린 근저당권 / 담보가등기 / 경매 기입등기 / 전세권 / 가압류 등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는 소멸되는데 그에 반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권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2.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3. 유치권 4. 법정지상권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소멸한다 배당요구의 목적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 또한 배당요구로 간주)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이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2.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가압류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둔 공식적인 장부 종류는 1. 토지 등기부 2. 건물 등기부 로 구성되어있으며 내부에는 각각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로 되어있다. 표제부는 부동산 주소 / 지목 / 면적 / 건물 구조 등이 기재됨 (외형적인 부분)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 있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음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미치는 내용들이 기재됨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 / 지상권 등) 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준다
1. 범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철 3. 매각기일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5.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6. 배당 1. 말소기준권리 찾기 2. 인수되는 권리 찾기 3. 임차인 권리분석 4.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법적으로 정의 된 용어는 아니다.) 1. (근)저당권 A가 돈을 빌리는데 B은행에서 빌렸을때 B는 A의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A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함 (근)저당권이 돈을 받을 권리이다 1-2. 저당권가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은 담보 대출을 받을 시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해 등기부등본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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