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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무슨 상황이 많네라고 어렵고 잘 안 외워졌는데
쉽게 생각하면 된다.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이 둘만 생각하면 되는데
1. 전입일자
2. 확정일자
로 결정된다. 들어가보면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대항력있는 사람이 보증금 받는 법>
1.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다
2. 배당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요구
<대항력의 성립 요건>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후 전입시고한다
전입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발생)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
대항력이 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님
낙찰되면 돈을 받기 위한 권리들은 설정 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순서가 정해짐
<우선변제권 확보 조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자 이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비교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면 된다!
1. 전입일 -> 확정일 -> 말소기준권리 이면?
대항력 O
우선변제권 (선순위)
1빠따임 먼저 배당받고 만약 경매 낙찰가가 적어서 다 안 채워지면 낙찰자가 내야됨 ,,ㅋㅋ 임차인이 최강인 상태
2. 전입일 -> 말소기준권리 -> 확정일 이면?
대항력 O
우선변제권 (후순위)
말소기준권리에서 받고 남은 돈을 변제받을수있음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남은 돈 인수해야됨
3. 말소기준권리 -> 전입일 -> 확정일 이면?
대항력 X
우선변제권 (후순위)
말소기준권리에서 받고 남은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는 안 줘도 됨
4. 확정일 -> 말소기준권리 -> 전입일 이면?
대항력 X
우선변제권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에서 나온 내용대로 확정일이 앞이여도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변제해주기때문에 후순위이다.
대항력도 없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받을 권리는 없다.
이렇듯 말소기준 권리로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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